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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입금/회계 |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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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3-08-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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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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