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고객센터
종이담/처음으로
인쇄정보

인쇄물수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4-09-01 15:57

본문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재화인 "인쇄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당해 인쇄물을 주문받아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종업원 등 인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8.8.1 개정) 1. 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1998.8.1 개정)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1998.8.1 개정)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1998.8.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1998.8.1 개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HOME회사소개조직도찾아오시는길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04555)서울시 중구 마른내로4가길 16-3 (호수빌딩)
공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2길 26
상 호 : 종이 담 | 대표 주원모 | 개인정보책임자 김용희 (attn21c@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804-20-00400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 2018-서울중구-0838 호
TEL : (代) 02-2272-3335 / FAX : 0505-116-3335
Copyright ⓒ JONGEEDAM COMPANY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