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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수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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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4-09-02 15:25

본문

파 지 수 거 계 약 서

 

000 대표이사 0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공장 파지 수거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계약서 2 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수거범위]

“을”은 “갑”의 공장 내에서 “갑”이 지정한 기계장치의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 등[파지, 아트지, 먹발, 모조 등]일체를 수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은 사업 환경의 변화, 기계장치의 증감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해서 “을”이 수거할 수 있는 파지를 특정 기계 장치에서 발생하는 파지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의 변경도 가능하다.

 

제 2 조 [보증금 등]

“을”은 “갑”의 공장에서 파지를 수거하는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2014년 월 일 기존 보증금의 정산 잔액 일금 원(\ )에서 보증금 합계가 일금 원(\ )에 이르는 일금 원(\ )2014년 월 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 3 조 [계약단가]

“갑”과 “을”은 파지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제지 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단가 등을 조정하기로 한다.

[V.A.T 별도]

구분

파지

아트지

먹발

모조

단가/kg

 

 

 

 

 

제 4 조 [정산]

“을”은 “갑”의 입회하에 수거한 파지를 계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이 수량에 위 제 3 조의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여기에 “을”이 “갑”에게 예치한 보증금 잔액이 일금 00원(\ )에 이를 때까지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한다. 보증금 잔액이 일금 00원(\ )에 달할 경우 “갑”과 “을”은 보증금 증액 및 정산금 지불 방법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월 일부터 2015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3 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수거량 관리 및 관련 업무 협조 등]

1.“을”은 “갑”의 공장으로부터 수거하는 파지의 양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확인을 거쳐 “갑”에게 1 부를 제출하고 1부는 “을”이 보관한다. 또한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 장부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을”이 파지를 수거함에 있어 “갑”이 지정한 기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쇄관련 부산물(폐기물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파지와 관련된 일반적 청소 관리는 “을”이 적극 협조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지 수거 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14년 월 일

 

“갑”

 

000 대표이사 00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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