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계약서_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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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4-09-02 15:38본문
택배운송계약서
“갑” :
“을” :
위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이하 ‘택배’라 한다)에 관한 택배서비스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의 아래 화물에 대해 “을”이 택배의뢰를 받고 “을”의 책임
하에 “갑”이 지정하는 수하인(이하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화물을 배달
인도하기까지의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업무수행범위)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책임조작 한계는 “갑”이 지정하는 물류센터 또는 현
지 공장에서 문전도로 인수하여 “갑”이 지정하는 수하인 주소지 문전도로 배
달인도하기 까지로 한다. 단, “갑”의 수하인의 주소지가 도서 또는 산간벽지
로서 “을”이 직접 배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
여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갑”의 회신이 없을 경우 “을”은 반송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조(화물포장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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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탁송화물의 종류와 성질, 중량, 용적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고 물품의 가치를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 “을”에게 화물운송 의뢰하여야 한다.
2. “갑”이 화물의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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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택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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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화물 운송의뢰는 화물포장 단위별로 “을”이 제공하거나 사용 승인한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부착하여 “을”의 업무마감 시간(8시) 이전에/삭제요청 택배 의뢰 하여야 하며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과 “을”의 영업 휴무일에는 택배 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택배 의뢰를 할 경우 반드시 전일 “을”과 협의 완료 후 발송키로 한다. 협의치 않고 발송된 화물의 사고에 대해 “을”은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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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편의를 위해 “을”이 운송장을 발행할 경우 “갑”은 배송의뢰 data를 의뢰 당일 (15)시 이전까지/삭제요청 e-mail로 “을”에게 전송하되 이때 “갑”의 부정확한 출고 data로 인해 배송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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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또는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화물의 출하 또는 인수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제 5 조(취급화물)
1. 본 계약에 의한 취급화물은 “갑”이 취급 의뢰하는 전 제품으로 한다. 단,
을이 별첨#1에 정한 택배 취급 금지화물로 정한 화물에 대해서는 “을”은 집
화 및 배송을 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에 “갑”이 “을”에게 특별히 요청하
는 경우 상호 별도 협의를 통하여 이를 처리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을”과의 별도 협의 절차없이 “을”의
택배 영업사원 등에게 물품 운송을 의뢰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의 택배 운송규정에 의하여 택배운송임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을”은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 6 조(배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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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운송 의뢰한 화물은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배달 예정일이 휴일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까지 배달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단, 택배성수기(추석.설날.연말연시),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산간지역은 택배발송일로부터 (72)시간내 배달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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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소요사태, 긴급한 차량통행제한 등의 사유 발생시 상호협의에 의거 “을”의 배달 예정기일을 연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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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이하”배달통지표”라 한다)으로 통지한 후 수하인의 요청에 의해 재배달 시도하거나 수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임시 보관 후 인도할 수 있다. 단, 수하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 중 발생한 보관비용 및 화물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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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수하인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러한 사실 통보하여 택배화물의 처분지시를 요청하고 그 처분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회신 요청 후 1일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을”은 화물상태에 따라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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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화물 출고 이후 배송 전에 “갑”의 취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반송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 배달요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 7 조(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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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고객에게 배송 후 반품수거 의뢰시 외품에 이상이 없는 내품사고에 대해서 “을”은 면책한다. 이때 “갑”은 상품의 회수여부와 폐기여부를 사전 “을”에게 통지하여 “갑”이 수거의뢰한 반품으로 인해 타 화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업무상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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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갑”의 고객에게 반품 요청 시 파손/유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포장방법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치 못한 상태에서 반송 중 파손/유실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할 경우 “을”은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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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손시에는 공장도가 변상처리(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상품의 공급가격으로 변상처리)하고 유실 등의 사고로 발생되는 화물은 무임처리를 한다.
제 8 조(택배요금)
본 계약에 의거 택배화물의 운임요금은 택배화물의 종류와 성질, 중량, 용적,
내품가격, 수하인 지역에 따라 박스단위로 별첨#2에 정한 배달요금 단가를 적용
하며 이는 택배화물 포장 단위별로 부착 발행된 운송장(보조송장 포함)을 기준으로 발송주의 원칙에 의해 청구, 청산 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실비부담)
1. “갑”의 요청에 의해 휴일배달을 할 경우 박스 당 2,000원을 추가 지불 한
다(휴일 : 법정 공휴일만 해당,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
2. “갑”의 지정수하인 주소가 도서지역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 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박스당 실비로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3. “갑”의 지정 수하인이 물품인수 후, “갑” 또는 “갑”의 지정 수하인의
요청에 의한 반송 또는 반품 회수 처리된 화물에 대해서는 제8조(별첨#1)에
명기된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무임 처리한다로 정정)
제 10 조(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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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매월 초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운송 의뢰 하거나 처분 지시한 화물의 운임요금(실비포함)등 제반비용을 상호 월말결산 확인과정을(“갑”과”을”이 상호 확인한 화물운송장을 근거로 함)거쳐 익월 15(20일로 변경)일까지 현급지급 하기로 하고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단, 운송의뢰시 미결재금액이 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보험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일 현금결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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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그 이후에 “갑”이 의뢰한 택배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을”의 관리하에 있는 “갑”의 물품을 완제시까지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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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제2항에 따라 택배업무를 거부, 유치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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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을”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며, 이를 운임요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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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청구 청산은 출고지별 “갑”과 “을”의 현지지점(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제 11 조(업무수행내역 확인)
1. “을”은 객관적 자료(데이터)에 기초한 실제 업무수행내역(배송 및 반송의
뢰내역, 작업완료 및 미이행내역)을 매월 1회 “갑”에게 서면통보하고,
“갑”은 이를 확인한다.
2.“갑”과 “을”은 “을”의 작업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별도 협의를
통하여 이를 처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을”의 업무수행내역에 대한 “갑”과 “을” 상호
간의 확인이 있고, 이에 대하여 “갑”의 이의가 없거나 “을”이 “갑”의
이의를 처리완료한 경우에는 “갑”은 업무수행내역 전부에 대하여 미이행 등
을 이유로“을”에게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손해배상)
“갑”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이 “을”의 배송과정에서 본 계약서 제 5 조에
명시한 이외의 사유로 배송 지연되거나, 분실 또는 파손 및 훼손되어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및 손해배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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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하자 통지 및 검사
1)“을”이 배달한 운송물에 통상적인 육안에 의해 발견할 수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갑”은 수하인에게 화물배달 인도 후 10일 이내(15일 이내로 정정)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상품자체의 성질로 인하여 변형, 변질,훼손 또는 감량된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겉박스에 이상이 없는 내품파손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이 없다.
2) 수하인에게 화물배달 인도 후 10일 이내(15일 이내로 정정)에 “갑”이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을”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갑”으로부터 물품의 하자통지를 받은 “을”은 익일 이내에 상호
확인작업을 거쳐 “갑”은 손해배상청구서를, “을”은 손해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내부 및 외부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작업을
통해 결정토록 한다.
5) 사고 화물이나 고객불만 발생시는 “을”의 사고담당자에게 인계 하고
“을”의 담당자는 사후처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한다.
2. 배상기준
1)“을”의 손해배상 기준은 “을”의 부주의로 분실 또는 훼손하여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상품의
공급가액을 실비배상하고 훼손의 경우 훼손 정도에 따라 실비 배상 한다.
단 택배 박스 당 물품가액 최고배상 한도액은50만원으로 한다.
2) 배송 지연하여 “갑”의 고객으로부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배상범위를 결정토록 한다.
3)“갑”의 택배화물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운송과정에서 타
화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을”의 손실금액은 “갑”이
실비배상 하여야 한다.
4) 반품회수와 관련하여 고객이 송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품사고에 대해
“을”은 면책한다.(단,“을”의 직원이 송장을 “갑”의 고객에게 주지
않았을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 후 사고처리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