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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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4-08-08 08:35본문
[인쇄물 원가계산]
가. 정부인쇄기준요금 적용
(1)인쇄기준요금
인쇄물원가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작업단계별 소요비용의 단가를 “인쇄기준요금”에서 정하고 있으며 매년 3,4월 경에 조달청에서 발행
(2)적용유의사항
1)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참고자료
2)예정가격 결정시는 시중거래가격조사, 계약상대장의 결산자료분석 및 물가변동여부 등을 실사 적용하여야 함
3)구매할 인쇄물의 수량,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3)적용방법
1)일반인쇄
①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
-재료비 :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일반관리비 : 계약상대자의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적용
-이윤 : 계약량, 납품기한,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감안
②경인쇄 :재료비(용지대), 일반관리비,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나.인쇄물 생산 과정 파악
원가계산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 장비. 인원 등을 이용하여 생산 과정을 거쳐 목적물이 생산되며 생산에 투입된 제반 비용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다.인쇄판, 인쇄통수 및 적용요령
(1)인쇄판 :
인쇄판은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원고를 필름화, 소부처리 후 인쇄기에 안착하여 계속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처리된 판으로서 인쇄물의 종류, 또는 인쇄기의 크기 등에 따라 4절, 2절, 전지 등의 크기가 있으며 인쇄기준요금에서도 인쇄판의 크기에 따라 단가를 정하고 있다.
(2)인쇄통수
인쇄통수란 인쇄하기 위하여 인쇄용지가 인쇄판을 지나는 회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2절 인쇄판에 2절 인쇄용지 100매를 인쇄하면 인쇄통수는 100통이다.
(3)인쇄통수에 의한 인쇄료 및 용지손지율 적용
인쇄기준요금에서 인쇄료와 용지 손지율을 적용할 때 인쇄통수, 인쇄색도, 인쇄면(단면 또는 양면)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예를 들어 옵셋 인쇄로 책자를 제작할 때 총 인쇄할 통수 4,800통, 2색도로 양면 인쇄를 할 경우 적용단가는 인쇄기준요금의 옵셋 인쇄료를 보면 5,000통까지는 2색도 요금 해당 단가 15.98원에 양면인쇄이므로 곱하기 2 (15.89x2)를 적용한다. 즉 인쇄료는 4,800x(15.89x2)이다.
라.인쇄용지의 규격 및 소요량 계산법
(1)인쇄와 용지규격
1)인쇄용지
인쇄를 할 때 인쇄용지 선택과 용지 소요량 및 그 가격 산출이 중요하다. 인쇄 목적물에 따라 인쇄 용지가 달라지며 또한 인쇄기나 인쇄방법에 따라서 사용되는 인쇄기가 다른 경우가 많다. 장력이 작은 박엽지는 윤전 인쇄기로는 인쇄할 수 없고 활판 인쇄기로 인쇄하여야 능률적이며 또한 용지는 대량 인쇄로서 윤전인쇄의 경우에는 권취를 사용하나 대부분 전지 형태로 공급되므로 인쇄 목적물의 규격에 맞는 전지를 선택하여야 용지의 낭비가 적고 용지의 결에 맞는 방향으로 인쇄를 할 수 있어 파본을 방지하여 용지를 절약하고 양질의 인쇄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인쇄용지규격
①전지
인쇄용지로 사용하기 편하고 인쇄물의 크기에 따라 낭비되는 용지를 줄이기 위하여 적정한 크기를 정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 중에 큰 용지(권취를 제외)를 전지라고 하고 그 전지의 크기에 따라 4x6판 전지(가로 788 x 세로 1,091mm), 국판 전지 (가로 636 x 세로 939mm), 하드롱판 전지(가로 900 x 1,200mm)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판 전지와 4x6판 전지의 면적비는 69.4%이다.
②절지
전지를 토막 낸 것을 절지라고 한다. 전지를 2토막 낸 것을 2절지라고 하며, 4토막 낸 것을 4절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위 4x6전지를 16토막 내면 4x6전지 16절지이다.
3)인쇄용지의 시중거래단위
용지의 거래단위는 위 전지 폭으로 두루마리식의 권취는 톤단위이며 위 전지 규격의 용지 500매를 포장한 것을 연단위로 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인쇄물량과 사용용지 등을 감안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싼 용지로 계산하여야 한다.
4)판형에 맞는 종이 결
|
인쇄판형 |
절수 |
치수 mm |
종이결 |
|
4x6배판 |
16절 |
182x257 |
4x6전지세로결 |
|
4x6판 |
32절 |
128x182 |
4x6전지가로결 |
|
크라운판 |
18절 |
176x248 |
4x6전지가로결 |
|
국판 |
25절(4x6전지) |
148x210 |
4x6전지세로결 |
|
16절(국전지) |
국전지세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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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판 |
10절(4x6전지) |
210x297 |
4x6전지세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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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국전지) |
국전지가로결 |
(2)용지소요량 및 가격계산 방법 : 시중가격을 조사하여 용지대 산출
1)인쇄물의 총 소요매수를 전지 단위인 연으로 환산
(인쇄하고자하는 총 수량(권) X 단위수량의 매수) / (절수X500)=연
註)
①인쇄하고자하는 총 수량(권) : 인쇄목적물의 부수(권수) 수량
②단위수량의 매수 : 인쇄대상 1권의 매수(페이지수/2)
③절수 : 인쇄목적물의 크기
[예시1]
16절, 권당 20매 회보 4,000인쇄시 용지소요량 = 4,000X20/16X500=10연
[예시2]
8절, 권당 200매 화보 5,000권 인쇄시 용지소요량 = 5,000*200/8X500=250연
2)치수로 표시된 용지를 중량으로 환산
(용지의 면적 ㎡) X (평량g) / (1,000,000g)x(수량) = 톤
[예시3]
평량100g/㎡, 폭 1m 길이 2,000m인 권치 4롤의 톤수
(1x2,000)x100/1,000,000x4=0.8톤
[예시4]
평량70g/㎡, 4x6전지 100연을 톤수로 환산
(0.788x1.091)x70x500/1,000,000x100=3.008톤
3)중량으로 표시된 용지를 소정치수의 용지매수로 환산
(중량)/평량/(소정용지의 면적㎡)=매수
[예시5]
평량60g/㎡,1톤을 381x297mm용지매수로 환산
(1,000,000g/60g)/(0.381x0.297)=156,790매












